[단독] 훔쳐보고, 침입하고, 음란행위 했는데도 "스토킹 아니다?"

문예슬 2022. 9. 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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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낯선 남성이 들어와 음란 행위를 하고 피해자 집도 여러번 훔쳐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런데도 경찰은 주거 침입 혐의만 적용해 수사를 마무리하려다 KBS가 취재에 나서자 뒤늦게 스토킹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문예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주택 안으로 들어가더니 10여 분 뒤, 황급히 뛰쳐나와 도주합니다.

[인근 주민/음성 변조 : "녹색 펜스를 타고 넘어와서 이리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도망갔어."]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낯선 남성이 침입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잠든 여성 앞에서 음란 행위까지 하다가, 피해자가 깨자 달아난 겁니다.

[피해자/음성 변조 : "전 여기 누워있고 그 사람은 제 앞에 딱 서서 (신체) 만지고 있고. 저는 아예 혼비백산이 돼서 소리 소리를 질렀고."]

이틀 만에, 같은 동네 사는 20대 A씨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성범죄나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가 없는 장소라 '공연음란죄'를 적용 못 한다.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 범죄로도 볼 수 없다.", 경찰은 단순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고, 따라서 접근금지나 유치장 구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 워치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이 행동, 반복성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두 번 다 봤어요. 밤에 11시 넘어가지고. (두 번이요? 언제 언제요?) 저 사고가 한번 나고 며칠 이따가 또 (펜스를) 넘어갔어요."]

경찰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CCTV를 추가 확인하고, 다른 날에도 A씨가 피해자 집을 지켜본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결국, 오늘(21일) 뒤늦게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신고 열흘 만에야, 접근금지 조치와 구속영장 신청이 뒤따랐습니다.

[피해자/음성 변조 : "(가해자가) 밖에 있다는 생각만 해도 자면서 부들부들 떨려요. 접근금지(조치)나 이런 게 있다면 잘 때라도 안심하고 잘 수 있지 않을까…."]

경찰은 보강 수사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러나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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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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