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에..비수도권 부동산 규제 풀어준 정부

송진식 기자 2022. 9. 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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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곳도 포함..세종시 제외
LTV·종부세 추가과세 등 사라져
국토부 "지방 미분양 증가도 고려"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모든 곳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해제됐다. 수도권에서는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등 5곳에서 규제가 모두 해제됐다. 이런 곳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나 2주택 보유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세제 규제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은 국토부가 주정심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기획재정부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를 열어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한다.

그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비수도권 광역시(부산·대구·울산·대전·광주)는 모두 지정이 해제됐다. 부산은 해운대·수영·동래·금정·남구 등 14개 구가, 대구는 수성구, 광주는 동·서·광산구 등 5개구, 대전은 서·유성·대덕구 등 5개구, 울산은 중·남구 등 2개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또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성산구 등 지방 도시들도 모두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풀렸다.

국토부는 “주정심에서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남았다.

서울은 전 지역에서 기존 규제가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연수·남동·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조정대상지역으로만 남는다.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경기 5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며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으로 줄어

이들 5곳을 제외한 수원, 과천, 성남 등 경기의 주요 도시들은 현재처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지된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는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세종시는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낮은 미분양,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했다”고 밝혔다.

주정심과 부동심에서 의결된 규제지역 해제(안)의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발효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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