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중대한 절차 위반" 주장까지

제주방송 신윤경 2022. 9. 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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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각종 절차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오등봉공원과 민간특례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도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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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각종 절차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련된 소송이 진행될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시행령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관련 권한을 제주특별법을 통해 위임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이를 근거로 제주자치도 환경영향평가 구성 운영 지침을 만들었는데, 협의회 위원으로 주민이 참여 해야 한다는 규정은 제외됐습니다.

실제, 오등봉공원과 민간특례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도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환경연대측은 이 지침이 법적 근거도 없고 주민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주민권리를 지키지 않고 환경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도 주민참여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주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항입니다."

2017년 1월 이후 50~60차례 가량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참여가 배제됐을 것이라며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학준/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들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환경영향평가 모두 다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절차가 되는 것이고요."

제주자치도는 2017년 제정된 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후 주민이 참여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의회 위원에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시민단체 위원들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밖에도 제주자치도가 스스로 세운 환경영향 현장조사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신윤경 기자

"오등봉공원 사업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관련 소송에 포함될지 또 해당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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