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투다 50대 부부 잔혹 살해.. 母子에 중형

오성택 2022. 9. 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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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부산의 한 거리에서 50대 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모자(母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 모자는 지난 3월2일 오후 4시40분쯤 부산 북구 한 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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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부산의 한 거리에서 50대 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모자(母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50대 모친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전경.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남편을 먼저 살해한 후 살려달라던 아내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다”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재차 흉기로 찌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모자는 지난 3월2일 오후 4시40분쯤 부산 북구 한 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이들은 금전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 아들 A씨는 피해자 부부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렀고, 현장에 있던 어머니 B씨는 아들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지켜봤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사전에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 모자가 범행 전 미리 살인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이들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범행 장소 등은 공모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인 남편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사전에 합의해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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