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 윤 대통령 '대장동 몸통 이재명' 발언은 의견표현 불과"
성남시장이었던 점 감안해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판단
검찰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대선 캠프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구체적인 이유가 공개됐다. 검찰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윤 대통령 발언 등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서를 21일 공개했다. 사세행은 “대장동 개발비리의 몸통은 설계자인 이재명 후보” “단군 이래 최대 토건비리 사건임에도 이재명 후보는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대장동 개발비리와 이재명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나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몸통·묵인·방조·패거리·특혜 등 표현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토론회에서 김만배씨와 전화 한 통 한 적 없고, 2005~2006년쯤 회식 자리에 한두 번 왔을 뿐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고 발언한 것도 의견표현이라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아버지가 김만배씨 누나에게 집을 판 경위에 대해 “부친이 건강 문제로 시세보다 싸게 급매로 내놓았고 계약 당시 김만배 누나의 개인 신상을 전혀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김 여사가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모집 이력서에 ‘한림정보산업대학 출강’을 ‘한림대 출강’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캠프가 “단순 오기”라고 해명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는 출강이력이 정확히 기재돼 있고, 강사 자격조건에 문제가 없었다는 서일대 관계자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오기가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 발언을 윤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사세행은 이 같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잘못됐으니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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