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 신청했다 막힌 여당..'이준석 잡기' 또 무리수

유설희 기자 2022. 9. 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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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담당 재판부 놓고 "불공정" 주장..법원은 사실상 거부
장기전·역풍 가능성..이 전 대표 "물가·환율을 잡아라" 비판
본회의 중에도 여당 의원들 관심은 ‘이준석’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준석 전 대표 관련 기사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최근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등 집권여당이 민생현안이 산적한 정기국회 시즌에 무리한 ‘이준석 찍어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고 요청했다. 1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판사가 정치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했기 때문에 같은 판사가 2~5차 가처분 사건까지 판단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황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이유도 댔다. 이 전 대표 측에서 문제를 삼을 법한 일인데 거꾸로 국민의힘 측에서 기피 사유로 들고나온 것이다.

남부지법 측은 가처분 신청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사실상 제51민사부 하나라는 설명을 내놨다. 다른 재판부는 제51민사부의 친족 관련 사건만 맡는 ‘예비재판부’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의 재배당 요청이 거부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비위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준석 축출’을 위한 무리수를 뒀다. 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20일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18일 ‘법 위반 의혹’이라는 사유를 들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개시한 것도 마찬가지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면 징계하고, 불송치되면 징계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전 징계를 개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그렇게 따지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 전부 징계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전 대표의 무고죄 수사 결과가 기소 의견 송치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나중에 기소되면 공소장을 보라”며 이 전 대표의 의혹이 사실이라고 자신만만해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심문기일 전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송치한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윤리위를 열어 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도 이러한 ‘제명 시나리오’를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를 제명해 ‘당원’이라는 당사자적격을 잃게 해 가처분에서 ‘각하’가 나오도록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소송에서 이 전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상태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것처럼 무고죄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지는 미지수다. 무고죄의 경우 공소시효 도과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이달 말에 하지 않고 더 늦출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이유로 제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남겼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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