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올리면 택시대란 해결?.."우린 인상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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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더 많은 택시가 운행에 나서도록 택시 요금을 올리고 기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별반 달라질 게 없을 거란 반응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 남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본요금 1천 원 인상에 심야 할증 확대 같은 택시요금 인상안이 나왔지만 기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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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늦은 밤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수도권 심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많은 택시가 운행에 나서도록 택시 요금을 올리고 기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 '타다' 같은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을 다시 허용할 지도 관심인데, 이런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짚어봐야 합니다.
앞서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별반 달라질 게 없을 거란 반응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 남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택시 회사, 한때 운행 택시가 100대 가까이 됐지만 기사들이 줄면서 40대를 등록말소하거나 폐차했습니다.
기본요금 1천 원 인상에 심야 할증 확대 같은 택시요금 인상안이 나왔지만 기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현행 월급 체계로는 요금 인상분이 기사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진수/택시회사 노조위원장 : 하루에 2만 원만 벌어도 26일이면 그것도 52만 원이잖아. 그렇게 되면 괜찮은 숫자인데, 그것이 액면가 그대로 52만 원이 다 나한테 근로자들 몫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로.]
안정적인 월급을 보장한다며 2년 전 전액관리제, 즉 택시 월급제가 도입됐습니다.
영업 성과와 상관없이 매달 기본급 190만 원을 보장하고 일정 기준 이상 초과 수입은 회사와 나눠 갖는 방식인데, 이 기준이 월 435만 원 정도로 높아 월급에 더해 받을 수 있는 초과 수입분은 극히 적은 실정이라고 기사들은 말합니다.
[택시기사 : 지금 다시 또 (요금) 올리게 되면 (기준금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기사들이 맞추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현행 월급체계는 수입 면에서 사실상 예전 사납금 방식보다 나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기정/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 (법인택시는) 전반적으로 회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불리하게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 개별 회사로 들어가면 더 가관이란 얘기죠.]
떠난 택시기사들을 되돌리려면 요금만 올릴 게 아니라, 택시회사의 수입 배분 방식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기준을 주고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편집 : 이승열)
남정민 기자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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