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혼자 사는 옆집에 바짝 귀 댄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최영권 2022. 9. 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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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소리를 엿듣고,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과 잠정조치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남성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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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소리를 엿듣고,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임시로 유치장에 스토커를 가두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과 잠정조치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남성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지난 1일부터 자신이 사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아파트 옆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집안 소리를 수차례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에 갖다 대 녹음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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