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성폭행 당했어요"..내연남에 앙갚음 하려던 30대女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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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한테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1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내연남인 B씨가 2년간 동의 없이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빌미로 간음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자 A씨는 이에 격분해 허위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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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한테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1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내연남인 B씨가 2년간 동의 없이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빌미로 간음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A씨의 명의로 사업을 하다 A씨에게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끼쳤다. 그러자 A씨는 이에 격분해 허위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복구하지 못했다면 자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며 "B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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