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 32시간 근무 증권사 직원 과로사 인정 판결

나혜인 2022. 9. 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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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업무시간이 주 32시간으로 비교적 짧았더라도,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 질환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컴퓨터 전원 작동 시간 등을 바탕으로 A 씨의 근무시간을 산정했지만, 업무 특성상 고객과 수시로 통화하며 격무에 시달렸고 입원 치료 중에도 계속 일한 것을 보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 질환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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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업무시간이 주 32시간으로 비교적 짧았더라도,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 질환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사에서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컴퓨터 전원 작동 시간 등을 바탕으로 A 씨의 근무시간을 산정했지만, 업무 특성상 고객과 수시로 통화하며 격무에 시달렸고 입원 치료 중에도 계속 일한 것을 보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 질환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유족은 재작년 10월 A 씨가 41살 나이에 뇌출혈 악화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사망 직전 업무시간이 평균 32시간으로 비교적 길지 않았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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