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소리 몰래 들은 남성..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황현규 2022. 9.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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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보도한 '옆집 소리 몰래 들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오늘(21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임시로 유치장에 보내는 스토킹 처벌법 상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옆집 여성의 문 앞에서 수시로 집 안 소리를 엿듣고,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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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보도한 ‘옆집 소리 몰래 들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오늘(21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임시로 유치장에 보내는 스토킹 처벌법 상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옆집 여성의 문 앞에서 수시로 집 안 소리를 엿듣고,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생각하면 성적 흥분이 된다는 취지로 범행을 이유를 설명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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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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