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태풍 피해' 기업·시민 지방세 징수 유예

강전일 2022. 9.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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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포항시가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기업과 시민이 이번 달에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담보물 없이 태풍 피해사실 확인서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유예 기간은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1년 이내로 해 추진합니다.

징수 유예 신청 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받은 태풍피해 사실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이나 구청 담당과에 내면 됩니다.

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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