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필요해 대부업체에 체크카드 보낸 대학교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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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주겠다는 대부업체의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보낸 대학교수가 무죄를 받았다.
21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체크카드를 보낸 건 대출금과 원리금 때문이지 대출업체가 금융거래 실적을 부풀리거나 일명 대포통장 용도로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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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출해주겠다는 대부업체의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보낸 대학교수가 무죄를 받았다.
21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6일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필요서류와 입금받을 계좌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원천징수소득증명서 및 체크카드를 발송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
당시 정년을 앞둔 A씨는 현대미술 작품 중개상을 하기 위해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아 고가의 작품을 매수했으나, 신용등급에 따른 여신한도로 필요한 돈을 추가로 구하지 못해 제2금융권을 알아보던 중이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해주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체크카드를 보낸 건 대출금과 원리금 때문이지 대출업체가 금융거래 실적을 부풀리거나 일명 대포통장 용도로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대출 기회라는 대가를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성명불상자가 통상적인 금융기관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추가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고인을 교묘히 속였다"며 "대출 기회와 체크카드 대여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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