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마스크 완화 논의..마스크는 기본 방역, 예측 가능해야"

임지훈 기자 2022. 9. 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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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놓고 본격적 논의에 돌입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21일 6차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주간 유행상황을 평가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6차 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국내 유행 예측 및 해외 사례 등 고려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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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세 계속, 확진·사망자 감소 추세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한 논의 필요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9월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놓고 본격적 논의에 돌입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21일 6차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주간 유행상황을 평가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재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이번 6차 유행은 5차 유행 때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번 6차 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국내 유행 예측 및 해외 사례 등 고려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외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였으나, 50인 이상 집회 및 공연·스포츠 경기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영유아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도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며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저연령층의 언어·사회성 발달 저하 우려로 마스크 착용 의무 연령 기준 상향 등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마스크 착용은 호흡기 감염병의 기본적 방역 조치이자 국민 참여가 높은 만큼 예측 가능한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자문위는 방역과 일상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유행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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