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임대주택 인센티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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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 주택정책으로 꼽히는 '모아주택'도 일반 재개발처럼 사업자가 세입자 보상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 위원장은 "서울시는 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세입자 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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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 주택정책으로 꼽히는 '모아주택'도 일반 재개발처럼 사업자가 세입자 보상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중랑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달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모아주택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같은 손실보상을 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골자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노후·불량건축물 경과 연수를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 모아주택은 일반 재개발 사업처럼 세입자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는 한계가 있었다.
민 위원장은 "이주·철거 시 보상으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모아주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개정안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게 할 계획이다.
민 위원장은 "서울시는 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세입자 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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