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과수화상병약 피해 보상, 행감서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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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21일 오전 10시 과수화상병약 약흔 피해를 당한 천안 성환읍 율금리의 배 농가를 찾아 피해상황을 청취했다.
약흔 피해농가로 구성된 과수화상병약제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7월 천안시가 무상공급한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살포 후 과실에 약흔(약액이 묻은 흔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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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21일 오전 10시 과수화상병약 약흔 피해를 당한 천안 성환읍 율금리의 배 농가를 찾아 피해상황을 청취했다.
약흔 피해농가로 구성된 과수화상병약제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7월 천안시가 무상공급한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살포 후 과실에 약흔(약액이 묻은 흔적)이 발생했다. 대책위는 피해 과실수 약 800만 개, 농가에 따라 과실의 20%에서 95%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철환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힘 없는 농민들이 대기업과 싸운다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된다"며 "업체와의 보상문제를 대책위에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천안시도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 보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 추후 피해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오는 행정사무감사에 해당 업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보상 문제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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