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과수화상병약 피해 보상, 행감서 따질 것"

박하늘 기자 2022. 9. 21. 1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21일 오전 10시 과수화상병약 약흔 피해를 당한 천안 성환읍 율금리의 배 농가를 찾아 피해상황을 청취했다.

약흔 피해농가로 구성된 과수화상병약제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7월 천안시가 무상공급한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살포 후 과실에 약흔(약액이 묻은 흔적)이 발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오전 10시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과수화상병약 약흔 피해를 당한 천안 성환읍 율금리의 배 농가에서 피해 과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천안]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21일 오전 10시 과수화상병약 약흔 피해를 당한 천안 성환읍 율금리의 배 농가를 찾아 피해상황을 청취했다.

약흔 피해농가로 구성된 과수화상병약제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7월 천안시가 무상공급한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살포 후 과실에 약흔(약액이 묻은 흔적)이 발생했다. 대책위는 피해 과실수 약 800만 개, 농가에 따라 과실의 20%에서 95%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철환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힘 없는 농민들이 대기업과 싸운다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된다"며 "업체와의 보상문제를 대책위에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천안시도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 보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 추후 피해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오는 행정사무감사에 해당 업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보상 문제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