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교통공사 사장 고발.."역사·직원 관리감독 소홀"

홍규빈 2022. 9. 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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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직무유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철저히 유지돼야 할 서울교통공사 보안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사태"라며 "피고발인(김 사장)은 역사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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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질의에 답변하는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9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직무유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철저히 유지돼야 할 서울교통공사 보안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사태"라며 "피고발인(김 사장)은 역사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은 범행 전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이전 집 주소와 근무지를 알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씨와 피해자의 직장으로, 당시 전씨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상태였다.

김 사장은 전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 또는 도의적 책임으로 직위해제된 경우가 있기에 모든 직위해제자에게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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