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10년래 최고.."'해칠 우려' 구속사유로"

이동훈 2022. 9. 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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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는 보복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범죄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강제 분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를 정식 구속 사유로 격상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김병찬부터,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던 중 9년형이 구형되자 선고 전 날 피해자를 살해한 전주환까지.

모두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보복범죄는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보복 범죄 건수는 450여건으로 10년 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의 누계도 280여건으로 재작년 한 해 수치에 맞먹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차 범죄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스토킹의 경우, 구속영장 10건 중 3건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시점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은 해당 범죄와 관련해 370여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중 120여건, 32%가 기각됐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성폭력 범죄의 영장기각률, 17%의 2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이에 현행법상 구속 사유 심사 중 고려 사항인 '피해자 위해 우려'를 직접적인 사유로 격상시켜야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김혁 / 부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피의자의 기본권 보다도 피해자 보호가 훨씬 더 우선되는 부분…"

한편 대법원은 스토킹범에 대해 영장이 심사 단계에서 기각되면 전자발찌 착용 등 조건을 붙여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체제에서 조건부 석방제 시행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보복범죄 #스토킹 #구속영장 #스토킹처벌법 #영장기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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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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