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추가 징계 시사.. 갈수록 격해지는 李-국민의힘

한기호 2022. 9. 21. 18: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등 가처분 법정다툼을 앞둔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당대표 측의 충돌이 한층 격화했다.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전 대표의 관련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민의힘에선 오히려 중앙윤리위원회가 추가징계를 통한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가처분 사건 재배당 거부
법정다툼 앞두고 충돌만 격화
당내 '추가징계로 제명' 의견도
이준석(가운데)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등 가처분 법정다툼을 앞둔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당대표 측의 충돌이 한층 격화했다.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전 대표의 관련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민의힘에선 오히려 중앙윤리위원회가 추가징계를 통한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 존립을 건 3·4·5차 가처분 신청 일괄심리를 앞두고 비대위는 기존 재판부 기피를 요청했지만, 법원의 거부와 이 전 대표 측의 더욱 거세진 반론에 부닥쳤다.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 선거에서 맞붙었던 호남권 재선 이용호 의원은 21일 한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화해하기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나이스하게 결별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외과수술적 대응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윤리위(추가 징계)가 하나의 방법"이라고 발언했다.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공공·부패범죄수사대가 이 전 대표의 2013년 성접대 의혹 고발 사건을 성매매처벌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송치한 데 대해서도, 이 의원은 "불송치는 '혐의가 없다'와 결이 다르다"며 "윤리위에서 면죄부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초선의 최형두 의원도 지난 20일 라디오에서 윤리위는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개입된 '증거인멸교사 의혹'만을 심의·징계했다며 "7억 각서라는 실물이 있었다"고 부각 시켰다. 실제로 경찰은 성접대 제공 진술을 거듭해온 김성진씨 측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는 지속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다. 민사제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당 비상상황 유권해석과 비대위 설치 필요성 등 '정치적 영역' 판단에까지 나선 재판부이므로 가처분 사건을 전담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채무자 일원인 전주혜 비대위원이 황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므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건 재배당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부지법은 "51민사부가 가처분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권고의견 8호에 따라 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로서 52부를 두고 있으나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이 전 대표는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다"며 지연전술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도 "(비대위는) 법원과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부를 시녀화하겠다는 의도"라며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 한개의 재판부가 가처분사건을 전담하는 건 대법원의 예규에 따라 오랫동안 시행돼 왔다"고 공개 반박했다.

전 비대위원이 이미 지난 14일 두번째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했으므로 기피신청을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시 입장을 내 '공문은 재판부에 제출한 재판문서가 아니고, 가처분사건을 복수의 민사합의부가 담당하도록 사무분담 방식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이라며 법원장의 공식답변을 요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