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진폐재해자·유가족 난방비 지원

신관호 기자 2022. 9. 21. 18: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이 진폐재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재단은 오는 30일까지 '2022년 재가 진폐재해자·유가족 겨울나기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진폐재해자와 유가족의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31일 기준 폐광지역 시·군 및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진폐재해자 가운데 장해 1~13급 재가환자, 의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탄광근로 경력확인자에 한함) 판정자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전경. (뉴스1 DB)

(정선=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이 진폐재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재단은 오는 30일까지 ‘2022년 재가 진폐재해자·유가족 겨울나기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진폐재해자와 유가족의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난방비는 40만 원 상당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31일 기준 폐광지역 시·군 및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진폐재해자 가운데 장해 1~13급 재가환자, 의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탄광근로 경력확인자에 한함) 판정자 등이다.

또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요양(통원) 판정자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진폐단체에 접수하는 방식이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