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불법체류하다 붙잡힌 한국인 알고보니 10년전 살인사건 공범

강교현 기자 2022. 9. 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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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붙잡힌 불법체류 한국인이 알고보니 10년 전 전북을 떠들썩하게 한 살인사건의 공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년전 전북을 떠들썩하게 한 '예식장 살인사건'의 공범이었다.

A씨는 담배 밀수입으로 거둔 범죄 수익금을 가지고 필리핀에서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을 운영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는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신병을 확보하면 과거 가담한 살인사건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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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필리핀에서 붙잡힌 불법체류 한국인이 알고보니 10년 전 전북을 떠들썩하게 한 살인사건의 공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A씨(48)는 필리핀에서 불법체류를 해오다가 최근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검거된 A씨는 인터폴에 넘겨졌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수배 중이라는 사실과 함께 범죄 이력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약 2년6개월간 총 660억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입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10년전 전북을 떠들썩하게 한 '예식장 살인사건'의 공범이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4월 전주의 한 예식장 대표였던 B씨를 도와 C씨와 D씨 등 채권자 2명을 납치·감금하는데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납치 당한 이들은 같은해 5월 완주군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냉동탑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와 D씨를 살해한 B씨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B씨의 범행을 도와 이들을 납치하는데 조력한 조직폭력배 등 4명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검거하지 못했었다.

A씨는 담배 밀수입으로 거둔 범죄 수익금을 가지고 필리핀에서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을 운영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금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A씨의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A씨를 송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A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는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신병을 확보하면 과거 가담한 살인사건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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