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배당 거부에 "법원장이 답하라"..국힘·법원·이준석 '3각 신경전'

최동현 기자 2022. 9. 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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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재판장·비대위원이 동문" 재판부 재배당 요청..법원, 사실상 '거부'
국힘 "사무분담 변경 요구한 것" 재요구..李 "사법부 시녀화하겠단 의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취재) 2022.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준석 전 당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이 거부하자 "가처분 담당 재판부를 복수로 둘 수 있도록 사무분담 규정을 변경해달라는 것"이라며 법원장의 입장을 재차 요구했다. 법원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법원의 '3각 신경전'이 연출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재배당 거부에 대해 "당의 20일자 재배당 공문은 사법행정 책임자인 남부지법원장에게 제51민사부가 가처분 사건을 전담(專擔)하는 현재의 사무분담 방식이 법관 독립을 저해하고 불공정하니 가처분 사건을 복수의 민사합의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사무분담 방식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전 대표가 낸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인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를 교체해달라며 기피 신청했다. 민사51부 재판부가 지난달 26일 내린 첫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 포함돼 공정성이 의심되고, 가처분 대상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이 담당 재판장과 서울대 동기 동창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남부지법은 "제51민사부가 가처분 사건을 전담하고 있고,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며 재배당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배당 요청 공문은 담당 재판부가 아닌 남부지법원장에게 보낸 것이며 △담당 재판부를 단순히 민사51부에서 민사52부로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 사무분담 방식을 바꿔 가처분 담당 재판부를 '전담'에서 '복수'로 변경하고 재판부를 재지정해달라는 것이었다면서 '법원장의 공식 답변'을 다시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제정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장이 관계 되는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 사무분담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면서 "이는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공문은 (민사51부)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이 아님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를 재판 문서로 처리한 것은 사법행정상 문서접수의 착오로 보인다"면서 "위 공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의 공식 답변을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원장이 가처분 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를 복수로 둘 수 있도록 사무 분담을 변경하고, 담당 재판부를 다시 지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민사52부는) 1차 가처분 결정에 따라 2차 비대위에 대해서도 똑같은 (인용) 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는데, 그건 불공정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022.9.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기피 신청 중 하나로 '가처분 대상인 전주혜 비대위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 동창'이라는 점을 든 것에 대해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작출해 놓고, 이제 와서 겁박성으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법원과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부를 시녀화하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4일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 기일에 전주혜 위원이 직접 변론에 나섰고, 당시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2·3차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4차(정진석 비상대위원장 직무정지), 5차(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며 "국민의힘 측 소송 대리인들과 전 위원 역시 이의 없이 진술하였기에 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위원과 재판장이 동기라 교체해달라'는 입장에 대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웃기면서 슬픈) 일들이 일어날지"라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오비이락(烏飛梨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막판에 (비대위원을)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것이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잡기를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비꼬았다.

한편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전주혜 위원이 이의 제기 없이 변론해 기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 "(14일 심문 기일은)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서만 다뤘기 때문에 (전 위원이 당사자인) 4·5차 가처분 신청과 별개"라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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