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조정대상지역 21개월만에 전면 해제

홍행기 2022. 9. 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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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 지역이 21개월여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와 함께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도 해제되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광주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적용을 받았지만 최근 전국적인 주택 가격 하향 안정세 등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역에서는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광주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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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전경

대출규제 및 세금부담 완화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도 해제되면서 분양가 상승 예상

광주 전 지역이 21개월여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와 함께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도 해제되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효력은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가운데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부동산담보대출(LTV) 50%(9억원 이하) 또는 30%(9억원 초과),총부채상환비율(DTI) 50%까지만 허용된다. 실거주 목적 외,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는 주택담보 대출도 금지된다.

광주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적용을 받았지만 최근 전국적인 주택 가격 하향 안정세 등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역에서는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광주 주택가격은 2020년 7월 첫째 주부터 106주 연속 상승 후 지난 7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달 주택가격 상승률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동구 0.09, 서구 0.01, 남구 -0.13, 북구 0.18, 광산구 0.09로 지정 기준인 1.3에 훨씬 못 미쳤다.

광주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번 조치로 대출 규제·세금 부담이 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일부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도 해제돼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존보다 거래는 많아지겠지만 금리가 크게 인상돼 실제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자잿값 등 건설 원가도 오른 만큼 아파트 분양가 인상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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