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교육청, 내년 급식비 분담 '반반' 합의..단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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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21일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열어 학교급식비 등 교육경비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도와 시·군이 교육청에 지원하는 급식비 예산 비율은 약 65%다.
지자체는 재정 상황이 복지예산과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도교육청은 여유가 있어 도교육청의 부담률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2023년 교육 관련 경비를 조정하고자 지난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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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21일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열어 학교급식비 등 교육경비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에 한해 5:5로 조정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급식 단가를 전년 대비 12%(약 380원) 인상했다.
현재 경남도와 시·군이 교육청에 지원하는 급식비 예산 비율은 약 65%다.
지자체는 재정 상황이 복지예산과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도교육청은 여유가 있어 도교육청의 부담률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2023년 교육 관련 경비를 조정하고자 지난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27일 박완수 도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참여하는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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