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무조건 면죄부?..'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오해와 왜곡

한겨레 2022. 9. 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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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참여연대 등 노동·종교·법률·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운동본부' 출법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손배 가압류 금지와 하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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