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전주환 공기업 입사..행안부 "관련 제도 보완·개정"

박동해 기자 2022. 9. 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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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서울교통공사에 채용된 것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보완·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에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보완·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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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벌금형'의 경우 조회 요청해도 회신 없어"
지방공기업 채용 결격사유에 '온라인 성범죄' 포함 추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2.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서울교통공사에 채용된 것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보완·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었으나 관련 지침이 미비해 공사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결국 채용시험을 통과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자체에 채용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면 '수형, 파산, 후견' 등과 같은 기록에 한정되어 오기 때문에 벌금형에 대해서는 회신이 오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측은 "관계부처와 최대한 빠르게 협업해 법령 개정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에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보완·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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