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종 뺀 규제지역 해제..'거래 절벽' 일부 숨통 트일 수도

최종훈 2022. 9. 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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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을 전격 해제하면서 주택시장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지난 6월30일 지방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푼 지 석달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지방 중심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큰 폭의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급락하고 있는 시흥·의왕·화성 등 수도권 주요 도시들은 이번에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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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활성화 촉진..'경착륙' 방어 심리적 안전판
시장 일각 "서울 수도권도 결국 풀리지 않겠냐는
기대심리가 번질 수 있다" 우려도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을 전격 해제하면서 주택시장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지난 6월30일 지방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푼 지 석달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지방 중심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큰 폭의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처는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이른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가 풀린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에 따른 대출·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이 전면 해제된 지방 대도시에선 주택시장 ‘경착륙’을 방어하는 심리적 안전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조처로 ‘머지않아 서울 등 수도권의 규제지역도 결국 풀리지 않겠냐’는 기대심리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기대심리가 확산된다면 올해 2월부터 7개월째 하향 안정세(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찾아온 안정기조가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 조처로 ‘실수요자의 정상거래’를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를 적용받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이 70%로 대폭 늘어나, 소득이 있는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내집 마련이 한결 쉬워진다. 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게 돼 집을 팔기도 수월해진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 청약·전매 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등이 한꺼번에 풀리게 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최근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가 논란을 빚었던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도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게 된다.

시장에서는 세종시를 제외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택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년 만에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의 주택 거래시장이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3곳의 투기과열지구가 2년 만에 해제됐고 경기 안성·평택·파주·양주·동두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려 거래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평택 등 조정대상지역이 풀린 5곳은 모두 수도권 외곽이고 최근 주택공급이 많은 곳이어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급락하고 있는 시흥·의왕·화성 등 수도권 주요 도시들은 이번에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인천·세종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지만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이 많은 곳은 아니어서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처는 지방에 대해선 침체된 시장 상황을 적극 고려한 반면 수도권의 경우 최근의 집값 하락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장 안정기를 맞아 현재 3단계로 복잡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지역을 좀 더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3중 규제지역’을 단순화해 이후 있을 수 있는 시장 과열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투기지역 1·2종 등으로 국민들이 규제 사항을 알기 쉽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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