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3억이하 지방주택 가진 2주택자에 1주택 종부세

세종=권혁준 기자 2022. 9. 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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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시골집 유지 등의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 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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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상속 주택도 1주택 간주
국세청이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시골집 유지 등의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 의무분부터 적용된다.

우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광역시 소속 군은 포함) 지방 저가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 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더구나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보유한 주택 가액 가운데 공시가 11억 원까지는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특례 신청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받는다.

세종=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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