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회 스토킹' 이별 통보에 살해 협박한 30대男..구속영장 신청

조민정 2022. 9. 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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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연인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살해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약 2개월간 166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해있던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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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살해하겠다" 문자 보내고 집 찾아가
경찰, 스토킹처벌법 체포..잠정조치도 신청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연인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살해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약 2개월간 166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엔 피해자에게 “살해하겠다”는 문자를 남기고 주거지를 찾아가기도 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해있던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 등을 소지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지창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와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서면 경고인 ‘잠정조치 1호’도 법원에 신청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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