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 과거 尹대통령 발언은 의견 표현"
신희철 기자 2022. 9. 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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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대장동 개발과 이 후보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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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일 윤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각하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6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전국 주요 도시 유세현장에서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후보는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 1조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대장동 개발과 이 후보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거둔 수익의 합계가 1조 원 상당인 점, 사업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 후보였던 점 등에 비춰 발언의 중요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일대 시간강사 지원 시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경선 캠프가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엔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된 점, 서일대 시간강사 지원에 김 여사 1명만 추천됐고 석사학위가 있어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밖에 윤 대통령 측이 △김만배 씨와의 친분 관계 △윤 대통령 부친의 연희동 자택 처분 과정 △김 여사의 증권계좌 거래 내역 공개 여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유치 이력 등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6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전국 주요 도시 유세현장에서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후보는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 1조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대장동 개발과 이 후보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거둔 수익의 합계가 1조 원 상당인 점, 사업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 후보였던 점 등에 비춰 발언의 중요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일대 시간강사 지원 시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경선 캠프가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엔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된 점, 서일대 시간강사 지원에 김 여사 1명만 추천됐고 석사학위가 있어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밖에 윤 대통령 측이 △김만배 씨와의 친분 관계 △윤 대통령 부친의 연희동 자택 처분 과정 △김 여사의 증권계좌 거래 내역 공개 여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유치 이력 등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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