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창] 소득공백기간 견딜 무기는

정혜진 기자 2022. 9. 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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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퇴직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이 문제다.

퇴직 이후 노령연금을 개시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이 5~10년은 족히 된다.

절세를 하면서 소득 공백 기간을 견뎌낼 수 있으며 IRP에 이체한 퇴직금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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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서울경제]

퇴직하면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년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이런 걱정 때문에 잠을 설쳐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퇴직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이 문제다. 정년은 60세이지만 명예퇴직 등으로 55세 전후에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들도 많다. 하지만 노령연금은 퇴직하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데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퇴직 이후 노령연금을 개시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이 5~10년은 족히 된다.

소득 공백 기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대응할 만한 무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무기는 퇴직금일 것이다.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는다.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해야 한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IRP에 이체할 수 있고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도 있다.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IRP로 이체하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세금은 IRP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때 부과한다.

IRP에 이체한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돌리면 퇴직소득세를 30%가량 감면 받는다. 절세를 하면서 소득 공백 기간을 견뎌낼 수 있으며 IRP에 이체한 퇴직금은 압류할 수 없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 계좌라고 한다. 연금 계좌 가입자는 한 해 최대 700만 원(50세 이상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2013년 3월 이후 가입한 자는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되면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2월 이전 가입자는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연금은 5년 이상만 받으면 된다. 연금 수령액에는 대해서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노령연금을 당겨 받는 방법도 있다. 최장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수급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된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5년 빨리 수령하면 30% 줄어든 연금을 받아야 한다. 일찍 받는 대신 적게 받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고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이면 된다. 다만 주택연금을 일찍 받으면 연금액이 줄어들고 연금 수령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연금을 수령하면서 이자를 납부하면 실질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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