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5개시 조정지역 해제에 "기대된다" "효과 없을 것" 엇갈려

송용환 기자 박대준 기자 이상휼 기자 2022. 9. 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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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한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는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 외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2020년 6월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던 평택시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양도세, 분양권 전매, 대출 등의 규제로 시민들을 불편을 겪어야 했고 지역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위기에 처해야 했다"며 "그동안 8회에 걸쳐 도농복합시 및 주한미군기지 등 평택의 특수성을 근거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했고 오늘 귀한 성과를 얻었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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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부동산 경기 살아날 것" 환영, 인터넷 커뮤니티도 반색
일부 시민 "매수 늘지 않는 이상 부동산 가격 상승 힘들 것" 회의
경기도내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 외곽 지역이 5곳이 21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사진은 경기도내 한 도시의 부동산 사무소 모습.2021.8.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박대준 이상휼 기자 = 정부가 21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한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는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 외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와 관련해 해제지역에 포함된 관할 지자체와 시민들은 “기대된다” “당연하다”는 등 환영 입장을 보였지만 일부에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도 나왔다.

2020년 6월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던 평택시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양도세, 분양권 전매, 대출 등의 규제로 시민들을 불편을 겪어야 했고 지역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위기에 처해야 했다”며 “그동안 8회에 걸쳐 도농복합시 및 주한미군기지 등 평택의 특수성을 근거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했고 오늘 귀한 성과를 얻었다”고 환영했다.

이와 함께 “침체될 위기에 놓여 있던 평택지역 부동산 경기가 이번 국토부 발표 이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시했다.

경기북부의 경우 동두천·양주·파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다만 인근의 의정부시는 여전히 조정지역으로 묶였다.

양주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날 하루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반기는 게시물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거주 의무 해제, 2주택자 담보대출 가능, 청약시 중도금대출 규제 완화, 양도세와 취득세 등에 대한 정보가 활발히 교류됐다.

양주시민 A씨는 “최근 집값이 하락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매매하기 좋게 조정지역이 해제돼서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민 B씨는 “서울과 면한 의정부나 양주도 아니고 동두천이 조정지역이었다는 것이 말도 안 됐다. 당연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환씨(44·파주 운정)는 “이번 조정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은 각종 규제로 거래가 실종, 아파트의 경우 최근 반짝 상승하고는 다시 하락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반면 회의적인 목소리도 여전했다. 김은찬씨(55·운정)는 “이전 정권에서도 뛰는 집값을 잡는다며 각종 규제를 펼쳤듯, 이번에도 규제 풀어줘 봐야 결국 매수가 늘지 않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긴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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