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전주환 檢송치 "진짜 미친 짓..죄송하다"
피해자 집·업무지 파악 등
살해 계획 정황 드러나
전씨는 범행 이튿날 예정됐던 재판에 출석하려고 했던 게 맞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맞는다"면서 범행 후 도주하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범행 전 은행에서 현금 1700만원을 인출하려 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드리려 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조사 과정에서 "징역 9년이라는 중형(구형)을 받은 게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불법 촬영, 스토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씨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는데, 이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전씨는 구형 당일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전씨와 피해자는 모두 서울교통공사 소속이었다.
당시 직장에서 직위 해제됐던 전씨는 자택 인근인 서울 지하철 6호선 증산역 역무실에서 직원 신분임을 밝히고 전산망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이후 이달 3일·14일(두 차례)까지 총 네 차례 같은 방법을 썼다. 이를 토대로 전씨는 지난 5일과 9일, 13일, 14일 총 4일 동안 다섯 번 피해자의 주소지로 찾아갔다. 하지만 당시 전산망에 등록된 주소지는 피해자가 이사하기 이전 옛 주소지였기 때문에 전씨가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일인 14일 전씨는 오후 1시 18분 자택 근처 은행에 들러 현금 1700만원을 인출하려다 실패했다. 귀가 후 짐을 챙겨 오후 2시 30분쯤 다시 외출한 전씨는 증산역 역무실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조회했고, 오후 3시 15분쯤부터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옛 주소지 주변을 배회했다. 오후 6시에 서울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한 차례 더 정보를 조회해 옛 주소지를 다시 찾았고, 오후 7시 구산역에서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전씨가 사전에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시간을 조회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착용한 샤워캡과 장갑을 집에서 챙겨온 점, 위치정보를 숨길 수 있는 'GPS 조작 앱'을 깔고 있던 점 등을 계획범죄의 정황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전씨에 대해) 일반적인 성격검사와 면담은 진행했지만 이른바 '사이코패스 진단평가'로 불리는 PCL-R는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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