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938원으로 결정..3.8%↑

박채오 기자 2022. 9. 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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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는 20일 2022년도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심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38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진구는 2020년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내년도 부산진구 생활임금은 최저임금(9620원) 대비 13.7%, 올해 생활임금(1만537원) 대비 3.8%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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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 전경(부산진구청 제공)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20일 2022년도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심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38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부산진구는 2020년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내년도 부산진구 생활임금은 최저임금(9620원) 대비 13.7%, 올해 생활임금(1만537원) 대비 3.8% 인상됐다.

김영욱 청장은 "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이 노동존중의 실현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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