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감사' 감사원, '감사내용 공표' 논란까지..규정도 없어

신형철 2022. 9. 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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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감사원이 "망신주기식 (감사 내용) 누설을 통해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권익위 실지(현장) 감사를 2차례나 연장해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권익위 실지 감사(현장 감사)를 2주 연장해 지난 2일까지 이어갔다.

감사원은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통해 감사결과를 누리집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해놨지만, 진행 중인 감사내용을 공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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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감사원이 “망신주기식 (감사 내용) 누설을 통해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권익위 실지(현장) 감사를 2차례나 연장해 진행 중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이 표적인 위원장 주위를 캐며 직원들만 괴롭히고 압박하면서 정작 표적(전 위원장)에 대해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권익위 실지 감사(현장 감사)를 2주 연장해 지난 2일까지 이어갔다. 여기에 1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한 실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감사원이 권익위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감사 내용도 공개했다. 내용에는 △전 위원장이 유력언론사 편집국장과 한 오찬 1건 △권익위가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판단한 이해충돌 유권해석 문제 △위원장 관사 관리 관련 비용 건 △위원장 근태 △위원장 행사 한복 관련 건 △위원회 고위 직원 징계 관련 건 △위원회 일반직 직원 채용 관련 건 등이 포함됐다.

지난 8일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감사원이 “감사를 연장한 주요 사유는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등 주무 부처인데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해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훼손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고 언론 공지했는데, 이같은 발표를 반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감사원의 행태가 과거 검찰이 하던 ‘피의사실 공표’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감사 중인 사안을 공개하는 것은 검찰이 많이 하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결과 전에 공표를 한다면 그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의 여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감사 중간 내용을 공표할 수 있는 것은 ‘감사원법’과 ‘감사사무 처리규칙’ 등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서다. 감사원은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통해 감사결과를 누리집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해놨지만, 진행 중인 감사내용을 공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감사원 관계자도 “감사 결과 공개는 피의사실이 아니어서 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경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 126 조에 따라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 또한 검찰은 법무부 훈령인 ‘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 을 통해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 규칙은 수사 중 취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와 수사결과 발표 시 지켜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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