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환영

이은중 2022. 9. 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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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21일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로 그동안 쌓여왔던 분양 대기 물량(28개 단지, 1만4천957가구)의 조기 분양과 주택공급 확대, 주택시장 안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상돈 시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천안지역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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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해 주세요" (천안=연합뉴스) 지난 8월 26일 박상돈 천안시장(오른쪽)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천안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2022. 9. 21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는 21일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로 그동안 쌓여왔던 분양 대기 물량(28개 단지, 1만4천957가구)의 조기 분양과 주택공급 확대, 주택시장 안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 완화와 청약 자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돈 시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천안지역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18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결정됐었다.

국민의 힘 충남도당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천안, 공주, 논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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