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남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서대현 2022. 9. 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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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조정대상 해제
양도세 등 세제 완화 기대

울산시 중구와 남구가 오는 26일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 제3차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울산 중구와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고 21일 밝혔다. 중구와 남구는 2020년 12월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등 과열 우려가 있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중구와 남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확대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추가 과세가 제외되는 등 세제 완화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소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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