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기업 채용 결격사유..전주환 못거른 '온라인 성범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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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전주환이 스토킹 끝에 저지른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보완·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보완·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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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가 전주환이 스토킹 끝에 저지른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보완·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를 채용 결격사유에 포함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보완·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제도개선과 연계해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규정을 신속하게 보완·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12월 전주환을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 전인 같은해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사에 회신했다. 그러나 당시 전주환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아 1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
전주환은 이후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전주환은 201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50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만나달라고 요구했고, 고소를 당한 후에도 20차례나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A씨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지난 8월18일 검찰이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자 범행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구형을 받은 당일을 포함해 지난 5일과 13일, 14일 2번 등 총 5번에 걸쳐 피해자의 주소를 찾아갔다. 범행이 벌어진 14일은 재판 선고 전날이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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