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줄이고 액수 높이거나, 전체 지급" 연금개혁 토론회

박경훈 2022. 9. 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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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민연금 전문가 토론회, 최옥금 연구위원 발표
기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265만, 기초 수급자의 44.4%
"동시 수급자 증가, 연계감액자 비중 변화 없어"
전체 노인 지급시, 국민연금 재구조화 불가피 합의 필요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현행 70%에서 축소하고 액수를 높이거나,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수당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옥금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토론회(포럼)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계에서의 현황 및 이슈’를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지난 2014년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20만원으로 도입됐으며 확대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에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노령·장애·유족연금을 모두 고려하면 46.8%로 늘어난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약 67.6%로, 이 중 10%는 감액된 액수를 받고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사람은 약 265만명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44.4% 정도다.

일각에서는 근로자 등의 기여형 연금인 국민연금과,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을 해소하고 보편적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이 일부 겹친다는 지적과 함께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초연금 개혁의 경우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인지, 기초연금 인상이 국민연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수가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대체 관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연계감액을 적용해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고려한 공적연금액은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대체 관계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최 연구위원은 “기초·국민연금 동시수급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연계감액자 비중은 큰 변화가 없다. 연계감액 수급자의 기준연금액 대비 평균연계감액 금액 비중은 하향 추세”라며 “현행 연계감액제도는 도입 당시 취지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감액으로 인한 제도 복잡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앞으로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춰 기초연금 대상을 축소하고 대신 급여수준을 더 높여 노인 대상 공공부조 성격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은 지금처럼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올리고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권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두 번째 개혁안은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기능을 기초연금에 위임해 소득대체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재정의 통폐합 등 재구조화가 불가피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론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과 연계감액제도를 중심으로 기초·국민연금의 현재 관계와 쟁점을 확인하고, 최저소득보장과 보편적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제5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연금 전문가들 간 이견을 조율해 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복지부에서 최종균 인구정책실장과 방영식 기초연금과장, 민차영 연금급여팀장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참여했다.

최종균 실장은 “영국의 개혁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료와 논거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문가 포럼을 통해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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