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이륜차 불법개조 합동단속..27건 적발

이호진 2022. 9. 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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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이륜차 소음 민원이 늘고 있는 미사역 일대에서 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사항 2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오토바이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와 불법 튜닝, 소음기 탈거, 경음기 부착 등으로, 단시간 동안 진행된 단속임에도 불법튜닝 20건과 경음기 부착 1건, 번호판 기준 위반 3건, 조향기 개조 3건 등 총 2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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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이륜차 소음 민원이 늘고 있는 미사역 일대에서 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사항 2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오토바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하남경찰서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9일 미사역 7번 출구 등 3곳에서 진행됐다.

주요 단속사항은 오토바이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와 불법 튜닝, 소음기 탈거, 경음기 부착 등으로, 단시간 동안 진행된 단속임에도 불법튜닝 20건과 경음기 부착 1건, 번호판 기준 위반 3건, 조향기 개조 3건 등 총 2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오토바이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륜차 불법개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주요 민원 발생지점에서 합동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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