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범 징역 2년 6개월..동물학대 잇단 실형

김지숙 2022. 9. 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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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시내에서 3년 넘게 길고양이를 연쇄 살해한 학대범에게 법정 최고형(징역 3년)에 조금 못 미치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전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초 길고양이 16마리를 포획해 깊이 3~4미터의 폐양어장에 가두고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학대범에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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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포항 시내, 대학 캠퍼스, 초등학교 인근에서 고양이 살해·전시
재판부 "수법 잔혹하고 생명경시의 위험성 있어 처벌 불가피"
경북 포항 시내에서 3년 넘게 길고양이를 연쇄 살해한 학대범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지난 6월 포항시 북구 한 초등학교 인근 급식소를 파괴하고 새끼 고양이를 노끈에 매달아 동물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카라 제공

경북 포항 시내에서 3년 넘게 길고양이를 연쇄 살해한 학대범에게 법정 최고형(징역 3년)에 조금 못 미치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동물학대 범죄 사상 최고 형량이다.

2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동물보호법 위반, 절도, 재물손괴 등 7개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9년부터 한동대학교 캠퍼스, 포항시 북구 일대, 초등학교 인근에서 길고양이 10여 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전시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지난 6월21일 초등학교 앞 길고양이 급식소를 파괴하고 새끼 고양이 사체를 노끈에 매달아 시민 다수에게 충격을 줬다. 당시 사건 현장에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내용의 포항시 사칭 안내문을 부착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ㄱ씨가 긴급 체포된 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과거 한동대 사건과 포항 시내 고양이 살해 등이 여죄로 드러났다.(▶관련기사: 3년간 ‘연쇄 살해’…그는 왜 고양이를 해쳤을까)

ㄱ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이외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하거나 길에서 주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무단 부착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절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에게 적용된 이같은 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동물 학대는 우발적 범죄가 아닌 치밀하고 뚜렷한 목적을 갖고 반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동물을 넘어 다수의 사람을 겨냥해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법의 잔혹성과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 절도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춰봤을 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은 앞선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에 이어 잇달아 실형이 선고된 점이 주목된다. 전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초 길고양이 16마리를 포획해 깊이 3~4미터의 폐양어장에 가두고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학대범에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학대 심각성에 입각해 내려진 매우 합당하고 의미있는 판결이다. 이제 대한민국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동물학대 범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강력한 실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카라 동물범죄전문위원회 위원장 박미랑 한남대 교수는 “(선고 내용이) 일반인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감정까지 공감해준 판결이다. 이제는 범죄자가 형을 마친 이후 잠재적 위험성에 따른 사육금지 처분이나 재범 예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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