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 건물 외벽 유리청소하던 5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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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외벽 유리청소를 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달비계를 이용해 외벽 유리청소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3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당국은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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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외벽 유리청소를 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달비계를 이용해 외벽 유리청소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3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건물관리업체로부터 외벽 청소를 의뢰 받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작업 중 로프가 절단돼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사업주가 중대재해발생을 고용당국에 늦게 보고한 이유도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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