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흉기위협' 정창욱 셰프,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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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는 촬영 스태프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셰프 정창욱(4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해 이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스태프들을 향해 폭행 및 폭언하고 흉기를 겨누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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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함께 일하는 촬영 스태프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셰프 정창욱(4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해 이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스태프들을 향해 폭행 및 폭언하고 흉기를 겨누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스태프와 개인방송 촬영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가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일정 금액을 피해자들을 위해 예치했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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