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낼래, 경찰서 갈래?" 미성년자 감금·무면허 운전한 10대, 집행유예

김정화 2022. 9. 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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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어린 미성년자들을 감금하고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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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신보다 어린 미성년자들을 감금하고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B씨 등과 함께 지난해 7월29일 오후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벤츠 승용차를 37㎞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토바이를 정차한 채 서 있는 피해자 C(15)군 등 2명을 발견한 A씨 일행은 이들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겁을 줘 벤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한 후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너희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서 갈래, 돈 낼래", "형들은 100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나한테 딜하면 50만원씩 깎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머뭇거리자 재차 “돈을 내라, 신고당하던가”며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 남아 있던 4만2000여원을 확인하고 잔액 전부를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행은 금액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보다 어린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양형 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에도 폭력의 수위와 상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소년보호처분에도 불구하고 반복해 이 같은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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