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10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 확대

김도현 2022. 9. 21.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경찰청은 다음 달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을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한밭대어린이집과 한빛어린이집 등 2개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을 벌이고 있으며 외에도 7개소에 대한 제한속도 추가 상향을 추진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다음 달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을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한밭대어린이집과 한빛어린이집 등 2개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을 벌이고 있으며 외에도 7개소에 대한 제한속도 추가 상향을 추진 중이다.

이번 상향 대상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 중 차량 통행량이 많고 최근 3년 동안 어린이 보행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어린이 보행사고 위험성이 매우 낮은 곳이다.

특히 도보 통학이 없는 중구 문창동 문창초 보호구역과 차량으로 등하원해 보행사고 위험성이 없는 어린이집 등 7개소를 대전시,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을 종합,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선정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가 시속 30㎞지만 대상 구간 중 1개소를 시속 40㎞로 상향하고 다른 6개소는 시속 50㎞로 상향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속도 상향은 10월 중 대상 구간 내 안전표지를 설치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1차 상향 시범운영과 마찬가지로 시범운영 중 발견된 어린이 안전 취약점을 발굴해 보완할 예정이다”라며 “보행사고 위험이 낮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원활한 차량 소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