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10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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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다음 달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을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한밭대어린이집과 한빛어린이집 등 2개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을 벌이고 있으며 외에도 7개소에 대한 제한속도 추가 상향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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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다음 달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을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한밭대어린이집과 한빛어린이집 등 2개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을 벌이고 있으며 외에도 7개소에 대한 제한속도 추가 상향을 추진 중이다.
이번 상향 대상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 중 차량 통행량이 많고 최근 3년 동안 어린이 보행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어린이 보행사고 위험성이 매우 낮은 곳이다.
특히 도보 통학이 없는 중구 문창동 문창초 보호구역과 차량으로 등하원해 보행사고 위험성이 없는 어린이집 등 7개소를 대전시,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을 종합,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선정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가 시속 30㎞지만 대상 구간 중 1개소를 시속 40㎞로 상향하고 다른 6개소는 시속 50㎞로 상향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속도 상향은 10월 중 대상 구간 내 안전표지를 설치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1차 상향 시범운영과 마찬가지로 시범운영 중 발견된 어린이 안전 취약점을 발굴해 보완할 예정이다”라며 “보행사고 위험이 낮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원활한 차량 소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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