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망사용료, 크리에이터에도 불이익..반대 서명해달라"

이윤정 기자 2022. 9. 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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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공식 블로그 글 갈무리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한국 유튜버(크리에이터)들에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의무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서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동안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업자(CP)는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상당수를 점유하면서도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해외 CP들은 “망 사용료가 일종의 ‘통행세’로 작용하면서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인 통신사의 배만 불려주는 불공정한 법이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날 국회에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린 뒤 한국 공식 블로그를 통해 토론회 내용을 공유하며 망 사용료 의무화 법은 불공정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처리에 앞서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망 사용료 의무화 법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망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비롯해 7건의 유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하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 법에 반대하며 같은 날 ‘K-컨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유튜브가 문체위 입장을 지지하며 유튜버들에 반대서명 동참을 호소한 것이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공식 블로그에 “인터넷과 유튜브에 기반하여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창작 커뮤니티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들이 지난 몇 년 간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아난드 부사장은 “플랫폼 기업들에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이어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며 한국 유튜버들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아난드 부사장은 국내에서 망 사용료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망 사용료 법 반대 서명운동 링크를 올리고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픈넷은 지난 7일부터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인터넷의 자유로운 활용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해외 CP의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은 이미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며 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지불 이슈는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전세계 750개 통신 사업자들의 모임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도 현재 빅테크의 망 투자 비용 분담안과 관련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망 중립성, 국내 사업자 역차별, 자유계약 원칙 등 여러 문제가 얽혀 관련 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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