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뺀 지방 전역 부동산 규제지역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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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의 부동산 규제가 거의 대부분 풀리게 됩니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아직 남아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인데, 기존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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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의 부동산 규제가 거의 대부분 풀리게 됩니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아직 남아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됩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풀기로 의결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집값 상승 우려가 적은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인데, 기존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됩니다.
이 지역들은 집값 하락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는 한편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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