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2시간, 실제 반영 못해"..법원, 숨진 증권사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한 증권사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2일 경련과 구토, 팔다리 마비 증세로 병원에 옮겨져 지주막하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술을 받고 병세가 다소 호전되는듯 했지만 일주일 뒤 결국 숨졌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공단이 산정한 A씨의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간 32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30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32시간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기준에 따르면 발병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발병 전 12주 간 평균보다 30% 이상 많아야 하는데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또 A씨가 병원에 처음 입원한 날의 전날이 일요일로 휴무일이었고 A씨에게 흡연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A씨 업무의 특성상 고객들과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수·발신 등을 통해 수시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A씨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고 주식 매수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업무를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공단이 출퇴근 시간 등을 근거로 산정한 근무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단이 산정한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로 가능성을 배제한 데 대해 "해당 고시는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서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흡연을 지주막하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선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