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차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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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군과 읍·면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을 운영한다.
군은 특히 고질 외국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1년분)을 체납한 군내 1천600여 대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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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군과 읍·면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을 운영한다.
군은 특히 고질 외국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1년분)을 체납한 군내 1천600여 대 차량이다.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 소유 차량 400여 대도 포함됐다.
군은 경기침체로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자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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