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 낸 태국 불법체류자 징역 5년

김기태 기자 2022. 9. 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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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에게 전치12주와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한 태국 국적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체류기간이 2018년 1월 14일에 만료되었음에도 2022년 5월 26일 오전6시15분께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해 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받아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동승자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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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News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에게 전치12주와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한 태국 국적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현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체류기간이 2018년 1월 14일에 만료되었음에도 2022년 5월 26일 오전6시15분께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해 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받아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동승자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채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중한 상해를 입힌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보험자격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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